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 배경
안녕하세요 하오하니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잘 버텨주던 회사가 결국 폐업 절차를 밟게 되면서 저 역시 실직자가 되었는데요 참 암울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여 어느덧 3년 차를 달려오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멘붕이 왔었어요. 그러다가 실업급여 제도를 알게 되어 바로 신청하러 갔죠
물론 곧바로 취업을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가 일하는 외식업체 업종이 일자리가 워낙 레드오션이다 보니 쉽지 않네요.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 어쨌거나 오늘은 제가 얼마 전 신청한 실업급여와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포스팅글 맨 밑 하단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급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실업급여란?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됩니다.
오늘 제가 신청하는 것은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직을 한다는 증빙을 통하여 수급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사실 지금껏 받아온 월급은 4대 보험을 제하고 받았는데 4대 보험에 고용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저는 고용보험을 꾸준히 내고 있었기에 이런 상황에 실업급여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라 좀 조심스럽네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회사의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함.
위의 항목에 모두 해당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1. 각 관할 고용복지센터 창구에 가서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를 직접 신청한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오프라인 교육을 듣거나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합니다.
3. 2번 단계를 완료한 신청자는 2주 뒤 1차 실업인정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수강한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이체받을 통장정보를 기입합니다.(이때 지정된 날짜에 꼭 실업인정교육을 수강해야 실업인정이 승인됩니다.)
4. 3번의 단계를 완료하면 취업희망카드를 오프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합니다.
5. 각 차수에 해당하는 실업인정일을 확인하여 지정된 날짜에만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메뉴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실업인정 신청은 각 횟차에 부여된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기간과 금액이 다릅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 산정과 구직급여의 소정일 수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50세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의 급여일수가 50세 이상보다 적습니다.
저는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여 150일을 산정받았습니다.
구직급여 액수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산정할 때 1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급액은 66,000원으로 최저시급기준 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보다는 낮은 급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실업급여 액수가 자신의 월급보다 높다는 기사를 접해서 링크 걸어봅니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155996996
세후 소득 산정 시 정부 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가 꼭
1.주요 기사 내용 7.14.(금) 한겨레,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자 28%? 세율 10.3% 일괄 적용이 만든 착시...
blog.naver.com
결국 자신의 실업급여와 여러 가지 정부지원금을 합한 소득이 자신의 월급보다 높다는 이야기이며, 실업급여 하나만으로는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구직급여 일액 산정결과 전 직장에서의 8시간 근무를 적용하여 하한액인 61,568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5개월간 실업인정을 거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희망카드에 나와있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과 실업인정 대상기간
아래의 사진은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내용입니다. 이직일, 수급자격 신청일, 수급기간이 자세히 나와 있고 혹시나 구직급여를 수급받다가 재취업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실업인정 대상기간도 자세히 안내가 되어있다. 주의할 점은 실업인정일 그 날짜에만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 서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인정일 날짜를 확인해 두었다가 그날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이 지나서 제출할 수 있는데 절차가 까다로우니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포스팅이 끝이 났습니다. 실업인정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 위의 방법만 진행하신다면 실업인정 방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교육은 의무로 듣게 되어있는데 1차 교육에 실업인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혹시나 놓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1차 실업인정이 끝나면 취업희망카드가 발급되는데 그 카드에 실업인정을 하는 모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2023년도 현재기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실직자 여러분, 또는 구직자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합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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